불법 대선 자금 받은 서정우씨 추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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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검 중수부는 삼성에서 불법 대선자금으로 받은 채권을 현금과 수표로 할인한 뒤 자기 집 지하창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정우(徐廷友)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徐씨는 2002년 5월~8월 초 삼성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채권 50억원어치를 받아 이 중 47억5000만원어치를 현금과 수표 38억2900만원으로 바꿔 대선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徐씨가 시중은행 관계자와 변호사 사무실 고객 등을 통해 현금과 수표로 할인한 뒤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숨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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