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한상영가’제도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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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헌법재판소가 31일 영상물에 대한 사실상의 상영 불가 판정인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현행 영화·비디오물진흥법 29조(상영등급 분류) 가운데 ‘제한상영가’ 조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어떤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만 규정할 뿐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른 규정에도 내용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6명은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5년 멕시코 감독 카를로스 레이가다스의 ‘천국의 전쟁’에 대해 “정사신의 장기 방영과 지나친 사실적 묘사, 성기 발기 장면”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로 판정했다.

이에 수입사인 ㈜월드시네마는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제한상영가 등급의 기준이 애매하다”며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했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현재 영화 상영등급 ^모든 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전체 관람가부터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19금) 등 5개 등급 중 하나다. 과거 ‘등급 보류’ 판정이 2001년 위헌 판결이 나자 도입됐다. 현행 법조항은 이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일반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고 제한 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이후남·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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