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김창준의원 표적수사 시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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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41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압승,오는 11월 총선에서 3선 도전권을 따낸 김창준(金昌準.사진)연방 하원의원에게 27일 반갑잖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우그룹의 미국법인 대우 인터내셔널이 대한항공.현대자동차 아메리카사.삼성 아메리카사에 이어 92년에 金의원에게 선거자금조로 5천달러(약3백90만원)를 불법 기부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의해 기소된 것이다.
당시 金의원에게 4천달러를 기부한 대한항공.현대자동차와 1만달러를 낸 삼성측은 이미 유죄를 인정,각각 25만.60만.15만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기소 내용을 시인한 대우 역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金의원은 이번 예선에서 이 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다.92년 선거에서 金의원에게 도전했다가 실패한 증권 중개인 보브 컨스 후보가 이를 다시 쟁점화했다.金의원은 11월 선거 때까지 시달릴 전망이다.민주당도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金의원측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있다.법적으로 잘못이있다면 金의원이 이미 오래 전에 기소됐을텐데 여태껏 「무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미 선거법은 기업.노조.외국인이 출마자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영주권.시민권 을 가진 개인만 1인당 1백달러(당원은 1백50달러)까지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규정을 잘 모른 채 직원 명의로,그것도 상한선을 훨씬 초과해 기부했다.그러니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金의원은 이같은 형식의 기부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다.이 주장이 틀리다는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金의원측은 『당원들의 심판은 끝났다』며 『11월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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