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총선 후보 재산공개 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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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4.11총선 정국에 새 변수가 등장했다.통합선거법 49조에 규정된 후보 재산신고제도다.15대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가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장담할 수 없으나 벌써부터 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1백억원 이상을 신고한거부(巨富)들은 하나같이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단죄하는 격』이라며 불만이 만만찮다.
이 제도는 선거전에 있어 의외의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당장지역 선관위는 27일 후보등록 마감과 동시에 후보자들이 신고한재산내역서를 게시판에 붙였다.이 내역서는 투표일까지 게시된다.
문제는 현행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당선되더라도 의원직 박탈감이다.
이미 일부 후보들간에는 재산추적 고소고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출마한 P후보는 『경쟁후보들이 30억~50억원대의 재력가』라며 『특별조사팀 5명을 편성,상당한 자료를 축적해놓고 있다』고 별렀다.증거가 확보되면 유세장 에서 폭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허점도 만만찮다.우선 검증 작업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재산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액수만 적게 돼있지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이를테면 「부동산 얼마」식이지 토지대장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신고만 하도록 돼있지 실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문제다.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선거관리실장은 『17일간의 선거운동기간중 1천명이 넘는 후보재산을 일일이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때문에 신고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어 「 제보」를 기다리는 것 외에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책이 없다.
현역의원과의 형평성도 문제다.한 신인후보는 『이미 재산공개를한 의원들의 경우 변동사항만 증빙서류를 내게 돼 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말하자면 후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이 제도가문제없이 기능하려면 보완책이 필요한 셈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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