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연체이자 17%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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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배드뱅크운영위원회는 배드뱅크 신청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고, 감면해준 연체이자를 부활시킬 뿐 아니라 17% 안팎의 벌칙성 고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1~2개월 연체할 때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는 않되 배드뱅크 구제자에 대한 정상 금리인 6%대를 조금 웃도는 선으로 차등화한 연체금리를 물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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