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귀 맞고 둔기로 되쳐 남편 살해한 아내 令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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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0일 차량구입 문제로 말다툼 끝에 남편(4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文혜경(32.성남시분당구금곡동 청솔마을아파트608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文씨는 지난 11일 오후8시30분쯤 집안에서 남편과 차량구입 문제로 다투다 한차례 따귀를 얻어맞자 베란다에있던 둔기로 남편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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