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 20여개국 비자 어떻게 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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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해외여행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증명서중 하나가 비자(입국사증)다.비자는 해외여행자에게는 출국을 위한 첫 「관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에게 2주일에서 6개월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 20여개국은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들 국가의 입국비자를 받으려면 우선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야만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여권기간 연장이나여권 재발급을 통해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여권기간을 연장하려면 여권.여권내용 사본.사진 1장과 4천5백원을 외무부 여권과나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5~7일만에기간이 연장된 여권이 발급된다.
서류구비가 가장 까다로운 곳이 남미의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등이다. 브라질은 구비서류로 항공권 원본 및 사본,호적등본,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갑근세나 부가세 납입증명,재산세 납입증명,은행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항공권 원본 및 사본,호적번역공증,예금잔액증명,재산세 납입증명,재직 및 휴가증명 등 구비서류가 까다롭다.칠레의 경우도 항공권,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갑근세 또는 부가세납입증명,휴가증명원,예금잔액증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가장 많은인원이 비자를 신청하는 일본은 주민등록증 사본,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비자신청 2위국인 미국은 갑근세 또는 부가세 납입증명,재산세 납입증명,은행통장 등이 필요하다.
비자발급 요금은 중국이 신청 7~8일만에 발급되는 보통요금(2만원)과 사흘만에 발급되는 급행요금(4만원)으로 나눠 받고 있으며 몽고는 신청 3일만에 발급되는 보통요금(2만원)과 하루만에 나오는 급행요금(4만원),러시아는 비자발급 소요기간에 따라 2일 10만원,1주일 5만원,4주일 2만원을 받고 있다.
미수교국인 쿠바의 경우 쿠바 현지여행사인 부메랑 서울사무소가비자 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서류는 여권만 있으면 된다.비자 발급요금은 3만5천원이며 하루만에 발급된다.
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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