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화폐 환전소 6월부터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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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6월부터 일정한 규모의 자본.시설 및 인력만 갖추면 외국돈 환전소를 자유롭게 차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호텔등 관광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가능하다.
또 주식예탁증서(DR)등 해외증권에 대한 발행 심사시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 등 해외증권 발행및 상업차관 도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화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외환관리 체계가 「원칙 자유」로 바뀌는 대신 내란이나전쟁등 국가비상사태 때 정부가 외환거래를 전면 정지시킬 수 있는 「외환거래 정지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외의 금리차가 클 경우 일정 기간동안 민간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차입금의 일부를 강제로 외국환 평형기금에 예치시키는「가변 예치의무제도」도 새로 생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 외화콜등 외국환업무를 전담할 외환중개회사의 설립 요건을 시행령에 신설해▶상법상 주식회사이면서▶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 외환중개회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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