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年金 불입기간 제한 폐지-김윤환대표 敎總토론회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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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신한국당 김윤환(金潤煥)대표는 18일 교직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 수급 문제와 관련,『교원의 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급여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교원연금법을 15대 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金대표는 이날 한국교총(회장 尹亨遠)이 서울서초구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개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교원의 정년이 연금 불입기간보다 훨씬 긴데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방치하는등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金대표는 또 주제발표에서 『교육위원회의 기능 제약과 이중간선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자치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교육자치제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겠다』고 말 했다.
김남중.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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