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조정法 年內 제정-올 소비자보호策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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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게 중대한 실책이 없을 경우 처벌은 경감 또는 면제해주되 분쟁으로 번지면 환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올해 안에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식품에 대한 리콜(결함있는 제품을 제조업체가 스스로 회수해 고쳐주거나 보상해주는 제도) 전담부서가 지정되는등 리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여러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대표자나 소비자단체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도 연내에 제정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말부터 투자신탁회사의 「보장각서」 문제와 같이 여러명의 피해자가 똑같은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나웅배(羅雄培)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소비자보호원 및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96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공원과 같은 대규모 위락단지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무궤도열차.범퍼카.바이킹등에 대한 「안전검사 규격」이상반기 중에 만들어지고 안전 검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 견인업등 6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 유형과 보상기준이 새로 만들어지는등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대폭 보강키로 했다.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검사 대상이 지난해 엘란트라등 9개 차종에서 올해는 10개로 늘어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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