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야당 가축법 개정안 통과 땐 미 무역보복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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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야 3당이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가축법 개정안은 30개월령 미만 또는 2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을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조사처는 24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에게 제출한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가축법이 개정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 통상법 제301조를 근거로 무역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축법 개정으로 인한 한·미 쇠고기 의정서 효력 제한 여부에 대해 “가축법 개정으로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제법적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가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도입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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