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아줌마 생활 IT] 휴대전화 요금 연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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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안녕하세요, 혹시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도 신용불량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휴대전화 가입서를 자세히 보면 요금.할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현재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7만명쯤 돼요.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돼도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가입자들이 요금이나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요. SK텔레콤은 통신요금과 할부금에 대해, KTF와 LGT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 보험에 들어요. 요금.할부금 연체자에 대한 처리 과정은 체납 금액과 횟수, 고객 등급 등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이용정지.보증보험회사(또는 채권회수업체)통보.신용불량자 등록의 순서를 거치죠.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요금을 한두달 안 내면 "요금을 내라"고 독촉하고 그래도 계속 안 내면 이용정지를 합니다. 마지막 조치가 보증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이죠. 이때쯤은 대개 요금을 안 낸 때에서 9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후 보증보험회사도 3개월 정도 요금을 내라고 독촉합니다. 그래도 미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거예요.

***잠깐

그렇다면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 방법도 아시겠죠. 호주머니 사정에 맞게 휴대전화를 쓰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심야시간 할인.커플요금제 등 절약 상품을 잘 고르는 것도 요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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