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고의누락 많다-선거자금 비축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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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요 공직자들이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고의로 누락.축소시키는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밝혀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사 3면> 본지가 지난달 29일 재산변동이 공개된 고위공직자중 1억원이상 증감 이 있었던 1백19명에 대한 변동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 14명중5명은 매각대금 내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돈웅(崔燉雄.신한국당)의원은 강원도 원주에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10억8천5백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이중 증자참여등3억3천여만원에 대한 사용처만 밝혔고 나머지 7억여원은 누락시켰다. 崔의원측은 이에 대해 『사채를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어서 신고할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영광(金永光.신한국당)의원도 서울 용산에 있는 10억5천3백55만원(공시지가기준)상당의 나대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한뒤 30만원이 증가한 10억5천3백85만원으로만 신고했다.
金의원측은 이에 대해 『신축 건물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이 기준시가보다 평가액이 낮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김명규(金明圭.국민회의).김진재(金鎭載.신한국당)의원등도 각각 39억원과 2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매각 대금중 13억원과5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지난 한햇동안 봉급저축등을 이유로 예금액이 3천만 원이상 증가했다고 신고한 고위공직자만도 황윤기(黃潤錤)의원.박창일(朴昌一)제네바차석대사등 11명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비춰볼때 납득이 안간다는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산공개와 부동산 실명제 실시이후 처음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을 비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계에서도 공직자 재산공개와 변동내용이 선거쟁점으로 부상하는가운데 재산 증감폭이 많은 의원들이 출마하는 지역에는 이 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떠올라 중앙당등에서 조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상대후보들에 대한 검증추적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다.
김종혁.홍병기.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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