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화도진축제 강행관련선관위,구청장 검찰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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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宋哉憲.인천지법원장)는 4일 제7회 화도진축제 개최와 관련,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김창수(金昌秀)인천 동구청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인천 동구청은 이날 예정대로 축제를 개최,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 개시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제86조2호4항)을 어겨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동구청의 화도진축제가 선거법상 예외적 허용사례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3~4차례 행사취소를 요청했으나이를 무시한채 강행했다』며 『행사내용의 정치성 여부를 떠나 행사개최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90년부터 7년째 이 행사를 열고 있는 동구청은 선거법저촉을 이유로 행사취소를 요구했던 선관위의 감시를 의식한듯 예년과 달리 金구청장의 인사말을 한것 외에는 초청인사의 축사를 모두 생략한 채 개회식을 5분만에 끝마쳤다.
이에따라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매년 이 행사에 참석했던 3선의원인 신한국당 서정화(徐廷華)의원을 비롯한 각당 총선 출마자들도 모두 불참했다.
김정배.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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