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시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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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18일 ‘촛불시위’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폭력행위로 8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술김에 시위에 참석해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한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 등을 파손했으며,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과 범행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쯤 서울 세종로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뒤 쇠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을 때리고,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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