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계속틀려도 사용중지 안돼-폰뱅킹서비스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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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전화로 송금등 다양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폰뱅킹」(Phone Banking)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신종범죄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폰뱅킹시스템을 이용한 범죄는 남의 계좌에 침입,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전화 한 통화로 거액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관리등 가입자와 은행측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구은행 이현공단지점에서 발생한 1억90만원 폰뱅킹 인출사건이 대표적 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도 D은행직원 金모(36)씨등 2명이전에 근무할때 알아낸 모회사의 직장회계관리용 통장의 계좌번호와비밀번호로 폰뱅킹서비스를 통해 1천5백만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붙잡혔다.
또 지난해 11월3일 조선대치대 총무 張모(25.당시 4년)씨가 광주은행 조대병원출장소에 예치한 졸업사은회비 1천만원과 광주우체국 조선대출장소에 예치한 5백만원등이 신원불상의 20대남자에 의해 인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건은 범인이 광주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개설한 우체국 계좌로 자동이체토록한 뒤 인출한 폰뱅킹 범죄로 드러났다.
폰뱅킹은 은행간 예금이체.예금잔액조회등 70여가지 업무를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2~3년전부터 일반화됐다.
이에 따라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통장번호.비밀번호.폰뱅킹을 이용할 때 쓰는 비밀번호(4자리 숫자)만 알면 누구라도 전화로예금을 빼돌릴 수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예금주의 주변인물이나 전문사기범들이 예금주의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등을 알아내 범행하는 정도지만 컴퓨터 해커등에 의해 일반인들도 대상이 될수 있다.
은행의 폰뱅킹 중앙시스템에 해커가 침입할 경우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폰뱅킹 운영제도에도 허점이 있다.
비밀번호가 여섯번 이상 틀리면 사용이 정지되는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와 달리 폰뱅킹은 비밀번호를 몰라도 숫자를 조합,계속 인출을 시도할 수 있다.
또 은행의 고객정보관리와 통장개설때의 실명확인등이 아직도 허술해 폰뱅킹이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구은행 홍천수홍보실장은 『고객들이 통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분실하지 않도록 하고,특히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 범인들이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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