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방 네티즌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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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터넷에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秉云부장판사)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등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金모(45.무직)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보도 내용과 자신의 경험 등을 종합해 진실이라고 믿게 된 사실을 자신의 의견으로 개진한 것뿐이라고 金씨가 주장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金씨는 재판에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공표됐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정도나 방법이 악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금정구의 PC방에서 모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간첩이다" "김희선 의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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