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대차도 2년 계약-통산부 올 입법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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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세든 사람이 임대차계약 경신을 요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점포주인은 이를 「갑작스레」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점포임대차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이나 왕복버스 운행 등을 제■ 할 수 있는 대상을 프라이스 클럽 등 대형할인점과 도매센터.시장에까지 확대하는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무역업과 무역대리점업을 98년부터 완전 자유화하며,수출입 승인 제도 또한 97년부터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쪽으로 대외무역법이 바뀐다.
또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생산.거래.운영 통합정보종합시스템(CALS)과 전자문서 등 전자상거래(EC)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추진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된다.통상산업부는 27 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입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점포임대차보호법=현재 대부분 1년인 점포임대차 기간을 주택임대차와 같은 2년으로 늘리고 법원의 경매처분 때 최소한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통산부는 점포주인의 횡포를 막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법을 만들기로 하고 오는 5월 공청회를 거친 뒤 6월께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지금은 백화점과 쇼핑센터에만 영업시간이나 왕복버스 운행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을 대형점포(프라이스 클럽.킴스 클럽 등)와 도매센터.시장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소비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신설이며▶쇼핑을 위한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늘려 교통난을 가중시킬 수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이미 24시간 영업중인 킴스 클럽의 영업시간 단축논란에서 표면화됐다.
◇대외무역법 개정=우수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외국인전용공단 입주업체에 공단용지를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수출입은 국방.환경.문화.보건위생.기타 산업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자유화된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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