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年金기금 공공자금 강제예탁-재산권 침해로 違憲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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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가 국민연금기금을 금융기관 수익률보다 낮은 공공자금에 과도하게 예탁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30단독 정무원(鄭茂源)판사는 27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 김선웅(金善雄.32)씨등 2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金씨측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각종 연금 적립금을 가입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정자금에 강제 예탁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침해하는 것』이라며 『가급적 많은 연금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되기를 원하는 위치에 있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연금기금 운영위원회 운영을 주도하는 것은 연금 가입자들의 의사결정 참여권을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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