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말썽 인천지법원장 사표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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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길(金明吉) 인천지법원장이 대기업 간부와의 골프접대 사건과 관련, 13일 오전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날 "김 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사표가 수리되도록 요청했다"며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진상을 조사중이며 해당 사건 관련 재판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법원장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민사합의3부 재판장(부정부패 전담재판부 재판장 겸임)인 김용대 부장판사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원장은 이번 일과 관련, "지난 11일의 골프모임은 사업자인 김모씨가 수원지법 법원장, 김 부장판사 등과 골프나 한번 하자고 해 이뤄진 것으로 김 부장판사가 H건설 사건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난 98년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된 법관윤리강령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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