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110억 횡령 주식투자-증권사직원과 짜고 주가조작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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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건설회사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뒤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주가조작등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려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는 23일 회사대표 명의의 출고전표와 약속어음을 위조,1백10억여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TS공영(서울송파구신천동)의 경리과장대리金찬건(32.경기도광명시철산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金씨가 증권사 직원들과 결탁해 빼돌린 회사 공금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주가를 올린 뒤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기는 속칭 「작전」에 사용한 혐의를 잡고 D증권 金모과장을 비롯,S와 I증권등 3개 증권사 직원 5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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