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이후 최대 인파가 몰린 5일의 촛불문화제를 기점으로 과격 시위가 수그러들고 7일 소폭 개각이 이뤄진 직후다. 과격 시위에 엄정 대처하다 ‘과거 공안검찰의 부활’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던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e-메일에서 “우리 사회는 불법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 도로 점거, 쇠파이프를 동원한 폭력행위에 의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불법·탈법으로 변질된 촛불시위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혹자는 불법집회 자제를 호소하고 법 질서를 회복하려는 우리(법무부)의 노력을 과거 공안정국의 회귀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요청했던 것은 비판적인 이성의 촛불을 꺼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폭력의 촛불’을 꺼달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불법행동에 의해 훼손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다.
법 질서가 무너져 망해버린 사례도 들었다. 김 장관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한번 무너진 법 질서로 인해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모습을 역사에서 많이 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보다 힘의 논리가 앞서게 되고 급기야는 이 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검사와 직원들을 독려했다.
김 장관은 헌법 제1조의 의미에 대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사람이 아닌 법의 지배를 천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정부의 잘못도 인정했다. “정부도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지 못한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