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제해결 기여 진일보-12.12,5.18再搜査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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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12.12 및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22일 장세동(張世東).최세창(崔世昌)씨와 함께 박준병(朴俊炳)의원을 전격 소환,사법처리함으로써 사실상 이사건 재수사가 끝나 기소및 공소유지만을 남긴 상태다.
張.崔씨와 朴의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2.12및 5.18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되는 사람은 현역의원 4명을 포함,11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불구속기소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사법처리 대상자는 17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2.12및 5.18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람이 96명임을 감안하면 일단 수적으로는 사법처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 수 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핵심 관련자대부분이 사법처리됨으로써 과거청산의 한 획을 그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기관으로선 최초로 이번 수사를 통해 5.18 사건의 핵심관련자 및 책임자를 밝혀내 사법처리함으로써 「광주」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도 재수사의 큰 성과로 꼽힌다.
또 검찰이 기소유예.공소권 없음 처리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개해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하고 그들의 대통령 재직중 부정축재행위를 밝혀낸 것 또한 기존의 검찰권 행사와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모습으로 보인다.
全씨가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盧泰愚)민정당 후보에게 비자금중 2천억원을 대선자금으로 지원하는등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를밝혀낸 부분(본지 2월5일자 1면)도 수사의 큰 성과중 하나라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 재수사 착수 경위와 그 배경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독자적 검찰권 행사에 손상이 갔다는 동기의 순수성에 법조계 내외에서 적잖은 문제를 제기,앞으로 검찰이 뛰어넘어야 할 장기적 과제로 지적된다.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속전속결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을 잠자리에서 연행하는등 수사절차상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도 검찰로서는 아프고 반성해야 할 대목으로 남게됐다.
압수수색 영장없이 이미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자금을 편법 추적한다든지,입건조차 되지않은 사람에 대해 자금추적을 벌이는등 곳곳에서 돌출된 수사편의주의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80년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나 언론통폐합을 내란의 한과정으로 밝혀내고도 그 주동자 일부에 대해 피고소.고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지적과 함께 당연히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켰어 야 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은 이번주중 12.12 사건과 관련,신윤희(申允熙)전수경사헌병단부단장.박종규(朴琮圭)전3공수15대대장은 불구속기소하고해외체류중인 조홍(趙洪)전 수경사 헌병단장은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또 허화평(許和平)전보안사령관 비서실장및 허삼수(許三守)전보안사 인사처장.차규헌(車圭憲)전수도군단장등도 12.12관련혐의가 추가될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이들은 대부분이 5.18과 관련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형법상 반란등의 혐의가 추가기소될 뿐이다. 박희도(朴熙道)전1공수여단장.장기오(張基梧)전5공수여단장은해외도피중이어서 기소중지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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