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개선-설명회.언론에 밝힌내용 공시로 취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앞으로 기업설명회(IR)나 언론을 통해 공개한 상장회사의 기업경영과 관련된 내용도 증권거래소의 공시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된다.IR나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제재도 받게 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기업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공시제도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일단 각 기업의 IR내용과 언론보도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토록 하고 그 내용을 번복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스스로 기업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기위해 조회공시는 가급적 줄이고 IR나 언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거래소는 IR제도 활성화의 하나로 공개를 추진하는 비상장기업들은 상장전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한 차례 정도의 IR를 개최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들이 현행 공시제도를 악용해 최소한의 내용만을 공시한 후 IR나 언론을 통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