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붕괴위험 재건축 難航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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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안전진단결과 붕괴판정(A급)을 받아 이주명령이 내려진 서울서대문구연희동6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있다.이는 건축업체들이「이곳은 풍치지구로 묶여있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그 러나 이주대상주민들은 건축대상이 확정될 때까지 이주할 수 없다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작년 4월 안전진단결과 전체 9개동중 2개동이 위험건물이라는 판정이 내려져 같은해 6월 재건축조합을 설립했다.그러나 아파트부지 7천8백평 가운데 2천8백평이 풍치지구로 묶여있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시공회사 가 나서지 않고 있다.
풍치지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고도제한으로 3~5층건물 밖에지을 수 없게돼 현재 4백27가구보다 불과 70여가구 많은 4백90여가구 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재건축조합측은 지난 7월이후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 풍치지구를 해제해주거나 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용지 2천40평과풍치지구를 맞바꿔 이를 택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재건축조합측은 이같은 요구가 계속 받아들여지 지 않으면 재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이달말까지 이주명령을 받은 1백18가구중 아직 이주하지 않은 55가구 주민들은 최근 잇따라 회의를 갖고 재건축이확정되기 전에는 이주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풍치지구 해제는 물론 공원용지 용도변경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용도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기본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대문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이주기간을 당분간 연장해주고,그래도 이주하지 않으면 재난관리법 제44조에 따라 퇴거명령을 내릴 방침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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