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선택, 공제액 높이는 방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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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내년 말부터 근로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방식을 봉급생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는 방식과 교육비.의료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계산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 중에서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조세정책과 백운찬 과장은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기 위해 수십종의 영수증을 떼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연말정산 제도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고(근로소득기본공제), 그 외에 추가로 지출된 교육비.의료비 등의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하는(특별공제) 방식이다.

때문에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일일이 병원.유치원 등을 찾아가 영수증과 증명서 등을 챙겨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두 방식 중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기본공제 액수와 특별공제 액수를 높이는 방안 등 관련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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