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일정규모 넘으면 수익률 광고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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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펀드만 성과(수익률)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펀드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이른바 '펀드 물타기'도 위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월 초 도입된 자산운용업법에 대한 감독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위는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펀드에 한해 수익률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자산운용사는 수익률을 높이기 쉬운 소형 펀드의 실적을 가지고 마치 모든 펀드의 성과가 좋은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왔다.

이로 인해 국내 자산운용시장에는 소형 펀드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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