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인·임승남 사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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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검 중수부는 12일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임승남(林勝男)롯데건설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辛사장은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의원에게 10억원을,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에게는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다. 林사장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4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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