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밀요원이 후보 도청 후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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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위촉한 '비밀단속요원'이 특정 후보 진영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뒤 이를 근거로 해당 후보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마산갑 선거구 A후보 측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도청한 뒤 이를 해당 후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조모(36)씨를 구속하고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마산시 선관위가 위촉한 비밀단속요원이고, 김씨는 B경쟁후보 측의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4일 마산시 회원동 모 주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뒤 마산 A후보 측 관계자들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이어 다음날인 25일부터 3일간 A후보의 홈페이지에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A후보 사무실 관계자들의 방한복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 내용을 녹음했다.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생중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섯 차례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조씨가 B후보 측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씨는 "비밀단속요원으로서, 후보관계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밀단속요원은 선관위로부터 정식 임명돼 일당 3만원(1만원 내 인센티브도 지급)을 받는다.

마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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