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산 물건 값 계좌이체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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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 1월부터 봉급생활자가 홈쇼핑 등 통신 판매로 5000원 이상의 물품을 산 뒤 계좌 이체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가 홈쇼핑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고 말했다.

봉급생활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연봉의 10%를 넘는 사용액의 20%(500만원 한도)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홈쇼핑 사업자가 물품 대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계좌로 등록하면 이 계좌의 입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발급된다. 홈쇼핑 등의 계좌이체 거래 결과는 국세청 전산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개인별 사용 명세가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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