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해도 소득 없으면 연금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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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2일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金모(61)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연금환수 대상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는 업무'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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