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주택부지 5년까지 업무용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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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건설업체가 주택 신축용으로 땅을 산뒤 경기가 안좋아 집을 못지을 경우 5년까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돼 무거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법인세법상 3년내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판정을 받는다.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과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지역 사정을 보아가며 결정한다.재정경제원은주택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난을 덜어 주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 폭 확대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쳤다.새 규칙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된다.
업무용 땅이 되면 토초세.법인세등에서 혜택이 있다.
◇건설업체가 주택 신축용으로 땅을 산 후 3년 안에 집을 안짓고 팔더라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매각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된다=지금까지는 무조건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지난해 11월 이후 오는 3월말 사이에 토지공사나 주공에 매각 신청하고 금년 안에 팔 경우에 한정된다. ◇땅 주인이 공장을 짓도록 기업에 땅을 임대할 경우 건물에딸린 땅(기준면적 이내)은 업무용으로 인정된다=지금까지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에 딸린 땅은 무조건 비업무용으로판정됐기 때문에 땅 임자가 기업에 공장 용지로 땅을 빌려주기를꺼려왔다.
◇공장에 딸린 땅 가운데 공원이나 잔디밭등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에 규정된 녹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된다.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내의 운동장이나 코트(기업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등도 마찬가지다.
◇본점을 옮길 경우 신용카드 접대비 사용 기준을 자신에 유리한 쪽으로 택할 수 있다=접대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하는기준이 지역(본점 기준)에 따라 다른데 이사할 경우 당해 연도는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택 할 수 있다. ◇할부금융회사가 금융보험업 법인에 추가돼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면제받는다.
◇기타=세제지원을 받는 기관투자가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사업이 포함된다.법령에 일일이 열거토록 돼있는 공익단체를 관계 부처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재경원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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