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세소득 세금 안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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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놓는 임대주택의 전세금및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무는가 안무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이와 관련된 세법규정이잘 알려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세금을 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련 세법은 소득세법 25조(총 수입금액 계산의 특례)1항.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대여하고보증금.전세금을 받은 경우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것이다.주목할 내용은 이 법 시행령 53조1항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말한다」는 규정.이 때문에 임대주택의 보증금은비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월세는 소득으로 간주,세금을 받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전세.월세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이를테면 단독주택의 일부를 세놓거나 다가구주택 1동을 지어 임대할 경우엔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됐다』며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반드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해 관할구청과 세무서에 신고,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월세없이 모두 전세로 놓는 임대사업을한다면 임대소득세를 한푼도 안 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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