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이제스트>못본 영화 입장권 환불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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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중간에 해약할 경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개인연금등 금융기관의 각종 저축상품 약관이 상반기 안에 소비자에게 유리한쪽으로 바뀐다.
시간이 늦어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도 환불되지 않고있는 극장 입장권도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쪽으로 바뀐다.
또 착수금을 적게 받는 대신 나중에 과다한 사례금을 요구하는사례가 있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변호사 수임 약관도 함께 정비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약관 내용 여부에 대한 조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안에 약관 개선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연금의 경우 중도해약하면 불입 금액의 60% 정도밖에 찾지 못하도록 돼 있어 고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모든 금융상품을 상대로 약관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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