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大戰>5.끝 후유증 없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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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신규통신사업 허가를 현장에서 챙기고 있는 정보통신부 실무자들은 92년 선경그룹의 이동통신사업권 반납 파문이 너무나 생생하다고 말하곤 한다.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허가요령에 나열된 우수성.적정성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심사방법론이 있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이석채(李錫采)장관이 취임과 함께 『주요국가사업을 놓고 웬 추첨이냐』며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종전 방침을 뒤엎은 것도 말썽의 소지를 애초에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심사항목을 2백개로 늘리라고 지 시한 것도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끌어내 보이자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
정통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것도 주먹구구식 답변 대신 명백한 방향을 제시,불필요한 오해를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의 데이콤 지분 보유실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는 것도 이러쿵저러쿵 뒷말을 막겠다는 처방에 해당하긴 마찬가지다.
정통부는 최근 또다른 걱정거리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심사요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연구소쪽 전문가를 제외하고 나면 학계.관계(官界)에서 대부분의 심사요원을 선임해야 할 입장.그나마 대학교수들의 경우개별기업과 직.간접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을 공산이 높아 심사위원 위촉이 부담스럽다.어렵사리 심사위원을 선정 했다 하더라도온갖 흑색선전이 나돌 공산도 없지 않다.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더라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해선 1개월 가량의 합숙이 불가피한데 그때가 바로 대학의 학기말시험.학점산정과 겹쳐 교수인력 동원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점이다.그래서 심사 및 사업자 선 정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측은 심사항목별 배점을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만점 아니면 O점으로 대별하기)방식으로 처리하자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여기다심사항목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안건회계법인 이재술 (李在述)상무는 『주무당국의 선택 카드는 심사.경매.추첨등 세가지다.경매는주파수의 가치를 높이 쳐주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것이고 추첨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물론 반대시각에서 비판이 있을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후유증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출연금의 상한을 없애 차별화를 유도하는 방법,그리고 일정심사기준을 넘어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첨방식등을 가미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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