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사용못한 고속버스승차권 이틀뒤까지 운임80%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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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각종 승차권.입장권을 샀다 쓰지 못했을 경우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뀐다.
빠르면 설을 전후한 시기에,늦어도 3월초부터는 여러 교통 시설과 프로 야구장,놀이 시설의 승차권.이용권 뒷면에「표」와 같이 새로 바뀐 약관 내용이 들어가고 그 내용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시설별로 새 약관을 시행하는 날 이전 에 예약했거나 산 승차권.입장권도 요건에 맞으면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다. 공정거래위는 8일 각종 교통 시설등의 약관을 이같이 전면적으로 고치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했다.새 약관은 공정위와 각 사업자 단체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며,앞으로 건설교통부등 관계 부처와 각 시.도의 새 약관에 대한 인 가가 나는대로 대부분 이달안에 시행된다.
예컨대 고객쪽 사정으로 고속.시외버스를 타지 못했을 때 지금까지는 당일에 한해 그것도 절반 밖에는 환불받지 못했다.그러나앞으로는 버스가 떠난 날로부터 이틀 뒤까지 80%를 돌려 받을수 있게 된다.
날씨나 항공사쪽 사정으로 비행기를 못탔을 때 지금은 운임만 돌려 받을 수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거나 시간을 손해본 것에 대한 추가 보상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개인 휴대나 위탁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1인당 3백달러(24만원 상당)로 제한되어 있던 피해보상액이 따로 맡긴 화물의 경우 무게에 따라 계산된다.
프로야구 입장권도 지금은 현금 환불이 안되지만 앞으로 경기 시작 전까지는 현금 환불이 가능해진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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