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 대출예약제 실시-대한주택할부금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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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2년뒤 아파트에 입주할 때 주택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잔금이나5,6회차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미리 보장받는 제도가 생겼다.
대한주택할부금융(대표 김정식.(02)3453-5600)은 6일 「할부금융 대출예약제」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입주 직전까지 중도금을 연체하거나 잔금을마련하지 못해 허둥대는 일 없이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주공이나 민영 임대아파트에서 5년간 세살다 분양받을 경우 5년뒤 분양가를 주택할부금융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대출받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대한주택할부금융에 제출해 대출약속을 미리 받아둬 그때 가서 이 회사로부터 대출통보만 받으면 된다.
물론 대출시점이 미래이기 때문에 약정시 이율은 확정하지 않고대출받을 때의 이율을 적용하게 된다.금리는 금융시장 개방등에 맞물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회사 문현식 영업부장은 『집을 사거나 분양받고 싶어도 자금여력이 없어 자금조달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에 착안해 주택할부 대출예약제를 도입하게 됐다』며『새로 내집을 마련할 경우는 물론 신혼부부나 중년층이 다시 큰 집 을 분양받아이사하려 할 때도 이 제도를 활용해봄직하다』고 말했다.
대한주택할부금융은 융자업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무.법률상담도 곁들인 종합컨설팅도 해주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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