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박주선씨 옥중 TV방송 연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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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현대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무소속의 박주선(朴柱宣)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옥중 TV 연설을 하게 됐다.

현행법상 옥중 출마자의 방송 연설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다 선관위.법무부 등이 朴의원의 옥중 TV 연설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朴의원의 지역구는 고흥-보성으로, 그는 이번 총선의 유일한 옥중 출마자다.

朴의원 측은 "최근 전남 선관위에서 '규정대로 방송 연설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10일 朴의원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TV 연설 녹화.녹음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12일 朴의원 측과 방송 촬영장소 및 시간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朴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다"며 "법무부 측이 방송연설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朴의원 측은 13, 14일 오후 7시20분부터 10분간 광주 MBC를 통해 녹화방송을 내보내기로 계약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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