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독점국장은 11일 "삼성에버랜드가 지분 취득이 아니라 관계사의 주가 상승으로 지주회사 자격을 갖췄지만 현행 지주회사 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도 자회사 주식 평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회사는 지주회사로 규정한다"며 "자산 측면에서 지주회사를 규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처분할 경우 1~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문제는 검토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지주회사로 인가를 받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