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공시번복'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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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증권거래소가 공시를 낸지 불과 3시간여만에 그 내용을 번복한기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공시를 번복한 기업이 최근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인 우성건설이라는 점에서 공시제도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성건설은 29일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에 당좌거래 개설을 신청한 후 이날 오후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당좌거래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측은 이에 대해 우성건설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우성건설측은 공시담당자가 당좌거래 개설 신청을 당좌거래로 착각했다며공시 3시간여만에 「당좌거래계좌 개설신청」으로 공시내용을 바꿨다.우성건설이 공시 내용을 바꾼 시간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우성건설의 당좌거래가 재개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뒤였다.
증권거래소는 공시사실을 번복한 우성건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았다.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우성건설측이 단순 착오로공시내용을 정정한 것이고 공시번복 조건인 「공시내용의 전면취소.부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매매거래 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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