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11명에 금융자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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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개정 선거법에 따라 수시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했다. 선관위가 선거 기간에 후보 측의 불법 선거비용을 실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선거 후 후보 측의 회계보고를 받은 뒤에야 실사가 가능했다.

중앙선관위는 9일 "11명의 후보 측 계좌이체 내역과 수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조회한 결과 4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후보 2명과 배우자 한명을 수사 의뢰하고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나머지 7건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실사 대상에는 경남지역 K후보 등 현역 국회의원 2명이 포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배우자나 회계책임자의 위법 행위로 당선무효되는 기준이 징역형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엄격해진 데다 통상 제보 등에 이어 확증을 잡는 단계에서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만큼 실사에서 적발될 경우 당선무효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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