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제도 수혜자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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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할부금융제도를 이용해 내집을 장만한 소비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회사원 崔모(45).宋모(40)씨는 23일 ㈜대한주택할부금융(대표 김정식)으로부터 대출받아 경기도고양시 화정택지개발지구내 신안 32평형과 극동 33평형에 입주하게 됐다.두 사람은 지난달부터 아파트입주가 시작됐으나 중도금.잔금을 낼 돈이 없어아직까지 입주하지 못한 상태였다.崔씨는 3천3백만원을 2년거치8년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으로,宋씨는 2천5백만원을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빌렸다.이율은 두사람 모두 14.98% 고정금리로 계약했다.
체증식은 원금 상환액이 처음에는 적고 세월이 흐를수록 많아지는 방식이고 균등분할식은 상환금이 매월 똑같다.
앞으로 崔씨는 2년동안 이자만 41만2천여원을 내다 3년째에는 원금을 포함해 46만6천9백여원을,그 다음해부터 조금씩 늘어나 매달 65만원내외를 부담하게 된다.崔씨는 이 아파트의 잔금과 연체해왔던 5,6회 중도금을 할부금융을 이용 해 충당했는데 월급이 현재 1백80만원정도라 할부금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宋씨는 5년동안 매월 31만2천여원의 이자를 내다 6년째부터 15년동안 매월 14만~45만여원을 내야한다.
원금의 상환액은 매월 같지만 원금이 줄어든데 따른 이자부담이감소해 전체 상환금은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대한주택할부금융(3453-5600)김광복부장은 『16일 영업을 시작한 이후 1만여건의 문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30명정도가 대출받기로 접수돼 있다』면서 『중도금을 대출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나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씨처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마지막 중도금과 잔금을 할부금융으로 대출받는경우가 가장 많으며 주택가액의 절반까지 대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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