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위반 전국 첫구속-창원지검 특수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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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해 7월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이를 어긴 부동산중개업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 하인수(河仁秀)검사는 25일 법원의 경매물건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경락받아 처분한 경남 마산시 한국부동산중개 대표이사 姜진성(37)씨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宋조홍(54.마산시 한국부동산컨설팅전대표)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姜씨는 지난해 10월13일 마산시양덕동50의2현대오피스텔 1204호를 宋씨 명의로 5천4백80만원에 경락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8건의 경매물건을 타인의 이름으로 경락받아 처분하거나 은행에 저당잡혀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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