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등 5명 5.18 발포명령-自衛權 구실 實彈지급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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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23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을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수괴등 5개 혐의로,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을 내란및 반란중요임무종사등 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관 계기사 3.5면,공소장 요지 18.19면〉 검찰은 또 이학봉(李鶴捧)전보안사대공처장.유학성(兪學聖)전3군사령관.황영시(黃永時)전육군참모차장등 3명을 내란모의 참여.내란목적살인.
반란 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이희성(李熺性)전계엄사령관.주영복(周永福)전국방장관.차규헌(車圭憲)전육사교장등 3명을 내란및 반란 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민주화 일정등을 요구하며 신군부측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이 폭도가 아닌 민주시민임을 확인하고 5.18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법률적인 성격을 규정했다.
검찰은 全씨등이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문책이 현실화되자80년5월초▶비상계엄 전국확대▶내각을 무력화하는 비상기구 설치▶임시국회 해산 ▶언론통제등 불법.폭압적인 방법으로 정국을 장악키로 모의한 뒤 헌법기관인 행정부.국회등의 기 능을 정지시켜국헌을 문란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광주의 발포책임자 문제와 관련,『全씨와 황영시.
이희성.주영복씨등이 정호용(鄭鎬溶)씨와 함께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계엄군에게 자위권 발동이라는 구실로 실탄을 지급토록 결정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살상케됐다』며 이 들 5명을 발포명령자로 지목했다.
검찰 조사결과 全씨를 정점으로 한 신군부측은 사전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임시국회 무력 봉쇄▶국무회의장 병력 투입▶언론통폐합▶국보위 설치등을 통해 국가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의 하야를 유도하는등 81년1월24일 계엄해제때까지 내란행위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광주현지에 투입됐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의 경우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전원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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