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체임 국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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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부터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소속 업체의 부도로 인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보상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 보장제도 지원 대상 확대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 지원 대상은 법원의 도산 선고를 받았거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진 종업원 300명 미만 기업의 근로자들이지만 내년부터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영세한 하도급업자(일명 '십장')가 거느리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수는 15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국 건설산업노조연맹은 추산했다

노동부는 장기적으로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전년(629억여원)의 2배를 웃도는 1220억3000만원(1290개 사업장 근로자 3만4775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올해는 장기침체의 영향으로 임금채권 보상 규모가 15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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