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경유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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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중국인 15명을 불법적으로 입국.도주시킨 중국인 陳모(42)씨, 한국계 피지인 朴모(50)씨 등 알선자 4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8일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여행자로 위장, 피지를 거쳐 입국시킨 혐의다. 제3국을 통한 불법 입국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陳씨는 중국 내 여행사와 공모해 불법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15명에게서 1500만원씩 총 2억2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지난달 27일 이들을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입국자 중 두명은 지난 2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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