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측 5.18재수사 집단 憲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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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장세동(張世東)전안기부장등이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데 이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등이 집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는등 全씨측의 대반격이 시작됐다.그러나 검찰은 全씨측의 이같은 반격을 반역사적 행위로 규정,5.18 관련자들에 대해 23일 추가기소하는등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쌍방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시작됐다.
〈관계기사 6면〉 全씨와 장세동.유학성(兪學聖).황영시(黃永時)씨등 27명은 20일 12.12및 5.18과 관련한 검사의공소제기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소급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어긋나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全씨등은 전상석(全尙錫).이 양우(李亮雨).석진강(石鎭康)변호사등을 통해 낸 청구서에서 『이미 기소유예(12.12)및 공소권 없음(5.18)결정이내려지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취하된 사건에 대해 특별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4명을 구속한데 이어 공소를 제기하려는 것은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재범했거나 개전의 정이 없고 또 다른 범죄 단서가 발견된 경우 얼마든지 다시수사할 수 있다』며 『헌재 심리 과정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는등이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은 또 『대통령 재직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군형법상군사반란죄 부분은 명백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全씨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全씨등의 헌법소원에 대해 22일께 주심을 결정한후 5.18특별법 위헌제청사건과 병합 심리할 계획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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