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민주노총 간부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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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합의1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양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장을 집단적으로 알리기 위한 집회와 시위는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이를 강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불러오고 다시 시위를 격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폭력시위는 당초 집회시위의 목적인 주장과 요구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희석시키고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마저 실추시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05년 12월 1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방송차량에 오른 양씨는 “국회로 진출하자”고 조합원들을 선동해 공무를 집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소속 이모 경사 등 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이 경사는 왼쪽 눈 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양씨는 또 2007년 11월 11일 오후 2시40분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종로 1가와 안국 로터리를 지나 태평로로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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