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주거지에도 오피스텔 허용-서울市 건축조례 통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앞으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가 단독주택.저층아파트.고층아파트 건설지역 등으로 세분되고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오피스텔 신축이 준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던 서울시 건축조례가 통합되고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지엔 공동주택 건설이 억제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조례개정안을입법예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3월중 시의회 의결을거쳐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은 1~3종으로나눠 1종은 단독.연립주택중심지역(용적률 2백%) ,2종은 10층 이하의 저층아파트 중심지역(용적률 3백%),3종은 11층이상의 고층아파트 중심지역(용적률 4백%)으로 이용 된다.지금까지 오피스텔 신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앞으로 공장이전지의 아파트신축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선별적으로 허가한다.이는 공장이전지에 아파트를 무계획적으로 지을 경우 주변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등이 집단민원의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