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소방서.경찰서 '결함제품 보고기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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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거둬들여 고쳐주거나 새 제품으로 바꿔주도록 하는 리콜(recall)제도가 올해 크게 확대된다.
4월부터 병원.학교.소방서.경찰서등이「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결함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돼,소비자가 직접나서지 않더라도 각종 정보가 이들 기관을 통해 소비자보호원으로자동 신고된다.
소보원은 이렇게 신고된 제품을 자체 시험검사소에서 분석한 뒤문제가 있으면 관련부처에 시정명령을 내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권한이 부여된다.
또 10월부터는 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크게 완화되는 대신 식품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가 제조업체로 하여금 결함 제품을 수거해 고쳐주도록명령할 수 있는「리콜 명령제도」는 자동차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리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함있는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시험.검사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소보원을 소비자 피해 정보 수집 기관으로 관계법에 명시하고▶소보원 시험검사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 해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험.검사 기자재 구입에 6억7,000만원의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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